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 교육위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9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원 퇴직수당 2143억원을 부담했으며 연간 운용수익률(4.6∼14.6%)을 감안할 때 346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립교원 퇴직수당을 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학교법인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