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료용품 유통 혐의 제약업체 대표 영장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32분


경기 과천경찰서는 18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술용 손세척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D제약 대표 장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씨로부터 이 회사 의약품 사용을 조건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D생명보험 모지역본부 검진센터 방사선 실장 박모씨(38) 등 이 회사 지역본부 방사선실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9년 3월부터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수술용 손세척제 830여병을 시중에 유통시켜 128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95년 이후 장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방사선 촬영용 의약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5년여에 걸쳐 모두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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