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청사 승강기 개방키로

  • 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18분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은 일반인도 법정에 출입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법원청사 내에 의료진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본보 8일자 A27면 및 9일자 A23면 참조)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의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장기적으로 일반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정이 있는 3∼5층에는 서지 않는 민원인용 엘리베이터 4기를 이들 층에도 서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14일 서울고법 및 서울지법과 가정법원 법정을 드나드는 하루 평균 유동인원을 파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확보와 기술적 측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원인 엘리베이터 개방을 포함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부 전체의 재판업무 이외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7일 서울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조모씨(59)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국내 최대 법원에 의료진이 상주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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