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17억 가로챈 신협직원 긴급체포

  • 입력 2001년 8월 9일 19시 02분


경기 안산경찰서는 9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가로챈 안산시 D신용협동조합 직원 이모씨(27)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출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이모씨(45)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시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올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110명의 명의로 모두 16억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대출업무를 혼자 처리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최근 신협중앙회의 정기 감사를 통해서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안산〓이동영기자>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