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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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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김광재 수송물류정책과장(45)은 운수정책과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이같은 경험을 했다. 그의 이 경험은 건교부가 지난해 8월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렌트카)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는데 반영됐다.
그는 “건교부 교통 관련 공무원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은 ‘경찰관이 도둑을 잡는 것’과 비슷한데 ‘교통안전 지킴이’로 추천돼 다소 쑥스럽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교통안전 관련 단체는 그가 주목할 만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며 공공 부문 ‘교통안전 지킴이’로 추천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과 행태가 바뀌고 나아가 교통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다.
사업용 차량 휴대전화 금지 조치에 대해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주무 과장으로서 “규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며 “여론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하고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교부 운수정책과장 재직기간(98년부터 올 초까지) 중 상당수 교통안전 정책 개발 및 결정 등에 기여했다.
그는 “최근 전세버스가 전복되면서 많은 사람이 숨지는 등 전세버스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97년 폐지된 버스와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차령(車齡)제도를 지난해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차령제도에 따라 버스는 9년을 넘지 않고 개인택시는 기존 6년에서 7년6개월을 넘지 않도록 됐다. 이는 차량이 낡고 정비가 제대로 안돼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고 판단한 때문.
또 모든 전세버스는 튜브없는 타이어를 사용토록 하고 속도제한기 부착 의무화도 부활시켰다. 그는 이 밖에 각 시도 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던 택지운전사 자격시험도 전국 택시연합회가 맡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과장은 “수송물류정책과장으로서 커브길에 대형 볼록거울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로 시설물의 ‘질적 안전’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