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신고자 보호규정 '공무원 기밀누설금지법'과 상충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34분


내년 1월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이 기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의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과 상충돼 보완 입법 등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은 3일 송정호(宋正鎬) 반부패특별위원 주재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한 ‘신고접수 처리 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란은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자신이 인지하거나 강요받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형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양 법이 상충되기 때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상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패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배치된다’는 주장과 ‘직무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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