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절도범 무더기 실형 선고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28분


전국 유명사찰 불상의 뱃속에 보관된 복장(伏藏)유물 등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절도범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3일 국보급 및 보물급 문화재를 훔치거나 밀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모씨(38)와 추모씨(61)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특수절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물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40) 등 나머지 일당 1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전국의 사찰이나 사당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고미술품 등을 훔쳐왔고 신앙의 장소인 사찰에서 불상 안의 복장유물까지 훔쳐 판 것은 종교적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7월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용비어천가 진본(조선중기 간행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 능엄경언해본, 천태종의 근본경전인 묘법연화경 등 국보 및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1000여점을 훔쳐 판 혐의로 4월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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