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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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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정 전 의협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광수 전 의협 부회장 등 당시의 의협과 의쟁투 간부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 등이 아무리 의료계 집단폐업의 목적과 취지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혐의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상 초유의 의료계 폐업으로 의사에게 생명을 맡긴 힘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약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시정과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선 동기와 과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전국 병의원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유도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