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영향 농촌 주례난…충북도, 자원봉사자 모집

  • 입력 2001년 7월 29일 18시 52분


‘결혼식 주례를 모집합니다.’

충북도가 주례를 구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해 화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주례 행위가 98년 5월부터 법으로 금지되면서 주례를 찾지 못해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 현행 선거법 제117조 2항에 의하면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주례를 설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8월 한달간 시군별로 주례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시군별로 전현직 교육자나 덕망 있는 지역인사 5명씩을 ‘주례 자원봉사단’으로 구성, 순번에 따라 주례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장인 김주찬(金周燦·51)씨는 “농촌에서 결혼식 주례를 맡을 만한 지역유지라는 게 뻔하지 않느냐”며 “그동안 결혼식장에서 약방의 감초와도 같았던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의 주례행위가 금지되자 많은 예비 신랑신부들이 주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주례난을 반영하듯 ‘말 잘하는’ 전문 주례를 알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전문 주례의 사례비는 10만원선이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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