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마크 무단사용 검찰 특별단속 나서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45분


대검 형사부(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마크와 마스코트 등을 위조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모든 상업적 이용 권한을 갖고 있는 FIFA의 승인 없이 대회 마크를 인쇄한 셔츠 모자 축구공 신발 배지 등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8월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차 단속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2002년 FIFA 월드컵 엠블럼과 마스코트, 트로피, 로고, 개최국명 등 대회관련 로고체(FIFA, Korea/Japan 2002, 2002 World Cup Korea 등)를 상품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단속은 전국 21개 지검 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경찰과 월드컵조직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게 된다.

FIFA의 승인없이 월드컵대회 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특별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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