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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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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기획예산처에서 제9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감사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의결, 바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찰서의 민원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을 재조사할 때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법률적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찰서 자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에게 경찰서 청문감사관,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찰청 감사관으로 이어지는 경찰의 단계적인 구제절차를 알려주도록 했다.
경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 국민이 민원이 제기할 경우 이를 전담하는 청문감사관이 민원처리 현황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