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입에는 검은색 X표시를 한 흰색마스크를 착용한 채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에 앞서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무죄선고가 판례로 남게 되면 소외되고 오갈데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양(15)과 성관계를 맺고 차비 등 명목으로 2000∼1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남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