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총선연대 핵심간부 7명에 벌금형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33분


지난해 4·13총선 당시 일부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선연대’ 핵심간부 7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2일 총선연대의 최열 지은희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정대화 대변인, 김기식 김혜정 공동사무처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특정기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일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정법을 어긴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총선연대 활동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거리행진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풍토 개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법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상당수 국회의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지지 속에 진행된 선거운동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원 전 대변인은 “낙선운동 직후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죄한다”며 “참회의 의미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의 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복역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를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전국 총선연대 간부 29명은 지난해 1월부터 100일 동안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플래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부분 200만∼3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올 1월 울산지역 참여연대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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