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2일 총선연대의 최열 지은희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정대화 대변인, 김기식 김혜정 공동사무처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특정기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일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정법을 어긴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총선연대 활동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거리행진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풍토 개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법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상당수 국회의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지지 속에 진행된 선거운동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원 전 대변인은 “낙선운동 직후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죄한다”며 “참회의 의미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의 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복역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를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전국 총선연대 간부 29명은 지난해 1월부터 100일 동안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플래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부분 200만∼3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올 1월 울산지역 참여연대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