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직접 언론사에 파견돼 세무조사를 벌인 실무자 등을 불러 우선 사건의 개요와 국세청 조사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며 “소환된 국세청 직원은 한 언론사당 1∼2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지난달 30일 고발된 언론사중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신보를 특수1부에,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를 특수2부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를 특수3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은 사주와 법인이 함께 고발된 3개사의 사건은 각부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법인만 고발된 3개사 사건은 수석 평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 이외에는 수사일정과 범위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수사가 언제쯤 종결될지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