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20분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설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법개정 때 신설돼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전국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8일 롯데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와 제81조 7호의 2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표결에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 대 4(재판관 1인은 회피)의 의견 대립을 보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관 등 4명은 결정문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기본적으로 고객운송이 아닌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셔틀버스 운행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신설 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權誠)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셔틀버스 운행 금지규정은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백화점업체 등에 직업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롯데쇼핑 등 백화점 업체들은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대중교통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12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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