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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6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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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호주에서 12주 가량 공부하다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는 조기 유학생이나 학생비자로 취업(주당 20시간 이상)하려는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비자 자체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호주는 7월부터 학생비자를 7개과정(중등학교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대학과정, 석·박사과정, 어학연수과정 등)으로 세분하고 과정별로 대상국가를 4등급으로 세분하여 학생비자발급 요건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석·박사과정만 2등급이며 다른 과정은 발급요건이 까다로운 3등급으로 분류됐다.
조기유학생이 몰리는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1등급)나 뉴질랜드 대만보다 낮으며 미얀마 케냐 방글라데시와 같은 등급이다.
호주는 한국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영어능력과 재정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학생들이 학생비자로 불법 취업해 비자가 취소된 비율이 4위, 체류기간위반이 6위를 차지하는 등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호주가 한국 학생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