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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4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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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과 변협의 제14차 간담회에서 노승행(魯勝行) 신임 변협 부회장 등 임원 6명은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며 대법원측에 입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변협측은 “사법보좌관제도가 신설된다고 해서 법관의 업무가 현저히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직에게 준(準)법관의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하려다가 잘못하면 사법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김용담(金龍潭) 차장은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시 법관이 심리하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사법보좌관제도를 실시하면 경미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건은 법관이 심도 깊게 재판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변협측은 또 새 민사재판 모델(원고와 피고가 서류공방을 계속한 뒤 양측이 원칙적으로 두차례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협은 “효율적이고 평등한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변호사와 피고인이 검사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