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석기피 정인봉씨에 법원 공판일 3개지정 통보

  • 입력 2001년 5월 1일 18시 52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불과 3주일 사이에 세차례의 재판을 열겠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의원에게 이달 4일과 11일, 25일 등 세차례의 재판날짜를 한꺼번에 통보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9일 공개한 ‘16대 의원 선거사범 재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의원은 모두 15차례의 재판기일 가운데 10차례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은 1심 재판 완료 시한인 6개월을 넘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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