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 과잉진압사건' 대한변협 진상보고서 요약(1)

  • 입력 2001년 4월 26일 14시 01분


1. 대한변협이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1. 4. 10. 16:00경 대우자동차부평공장 부근 도로상에서 경찰력에 의하여 해고노조원들에게 가하여진 가혹한 진압행위에 관하여 2001. 4. 12.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4. 18. 본 협회 회원 9명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조사위원들은 같은 날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녹화테이프 시청 및 사건현장 검증, 노조관계자, 시민들의 진술청취, 대우자동차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청취, 경찰서관계자의 설명 및 진술 청취, 관련자료의 입수 및 검토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토의를 거쳐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발표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발생의 배경

이 사건은 대우자동차가 2001. 2. 16.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2. 17.부터 부평공장 내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으나 경찰병력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그 이후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는 계속되었고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대우자동차 측에서는 2001. 3.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고노동자 1,726명에 대한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회사의 각 출입문에 공시하여 놓았다. 해고노동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저지되자, 노조측은 인천지방법원에 3. 7.자로 노조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4. 6.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3. 4.10. 사건의 전개과정

가. 4. 9.의 상황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2001. 4. 9. 16:00경 노조원 약 200 - 250명과 그들의 대리인 중 1인인 박훈 변호사는 부평공장 남문 안쪽으로 약 6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조사무실로 향하였다. 이들이 남문 가까이 이르자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 약 50명이 인도전면에서 스크럼을 짜고 노조원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그 뒤에 1개 중대의 전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들 앞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낭독하여 주고,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에게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측 안전과 직원들이 인도를 점검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현행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여 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이 ‘자신들은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불응하므로, 노조원들은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 앞으로 다가섰으나 그때부터는 전경들이 노조원들을 저지하였다.

노조원들과 경찰은 그곳에서 일몰 후까지 대치상태에 있다가 회사 및 경찰측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20:00경 조합원 15명과 박훈 변호사, 사진기자 1명이 조합사무실에 약 20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하여 당일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나. 4. 10.의 상황

(1) 박훈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자, 법원의 결정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확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4. 10. 오전에 법원의 집행관 2명과 함께 결정문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은 후, 13:00경 노조원들 약 350 - 400명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가기 위해 이동하였다. 노조원들은 어떠한 장비도 없이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 통행하기로 하였으며, 피켓은 없었고, 머리띠의 착용은 자유의사에 맡겼다 한다. 그런데 당일에는 남문으로부터 약 600미터 전방 도로상에 5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수차례 읽어 주면서, 노조원들의 통행을 막지 말 것과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니 즉각 해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제1차 및 제2차 몸싸움

노조원들과 경찰이 도로상에서 대치하던 끝에 13:29경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최초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이 다쳤고, 경찰가운데는 방패를 놓친다거나, 방석모가 벗겨지고, 잠깐 대오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대열로 되돌아가는 대원들이 보였으나, 경찰의 대오는 전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곳 저곳에서 ‘때리지 마’ 하는 소리가 들리고, 노조원들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제1차로 몸싸움을 한 이후 조합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박 변호사가 후에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 경찰에서는 한때 박 변호사의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장방문 이후 과잉진압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녹화테이프 배열을 하였으나, 위 발언은 14:00 이전임이 분명하다.

13:59 - 14:06 사이에도 다시 몸싸움이 있었다. 이때의 몸싸움 양상도 제1차 때와 비슷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노조원이 발생하였고, 8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제2차 몸싸움도 곧 진정되었다.

(3) 국회의원들의 현장방문과 제3차 몸싸움

가) 15:20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안영근, 민봉기와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조진형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당시 경찰병력의 뒤쪽에 있었던 부평경찰서장을 만나기 위해 박 변호사 및 노조간부 1명과 함께 경찰병력을 통과하여 나갔고, 뒤따라 노조원들이 통과하려 하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강력하게 저지하여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방패로 노조원을 찍고, 곤봉, 주먹으로 구타하고, 노조원은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빼앗은 곤봉으로 되치는 등 싸움이 격화되었다.

나) 제3차 몸싸움이 일어난 와중에서 경찰 16명이 휴대장비를 놓치고, 노조원들에게 이끌려 인도변의 점포 앞 계단에 붙잡혀 있게 되었다. 이때 붙잡힌 경찰들 중에는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대원이 있다고 들었으나, 노조에서는 붙잡힌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생수를 권하고, 담배를 피우며 쉬도록 하였다고 한다. 경찰들이 붙잡혀 있는 위치는 경찰병력의 대열에서 약 20-30여 미터 되는 거리로, 그들이 앉아 있는 광경이 다 보이는 곳이었으며, 노조원들이 그들의 행동을 엄하게 묶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의원들과 함께 서장을 면담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붙잡혀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은 업무방해, 도로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니 112에 신고하여 신병을 인도하여 갈 때까지는 붙들어 두겠다 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에서는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검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다. 경찰의 과잉진압

(1)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떠난 후, 노조원들의 후미에 조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구급차가 나타나고, 이어서 서울시경 소속 5개 중대가 출현하여 노조원들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진압을 예감하고, 노조원들에게 무저항의 표시로 모두 웃옷을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방에 앉아 있던 노조원들부터 웃옷을 벗어 길바닥에 놓기 시작하여 약 100여명이 웃옷을 벗은 채 길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거나 하고 있었다.

(2) 당시 진압광경을 촬영한 녹화테이프에 의하면, 최초에는 중간에 배치된 인천 1001부대, 강원 307부대원이 대열의 앞에 누워 있던 노조원부터 끌어 당겨 해산하는 동작을 취하더니, 갑자기 인도 쪽에 배치된 인천 1002부대의 경찰들이 돌진하여 노조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진압봉으로 가격하며 발로 걷어차는 무자비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한순간 멈칫하며 돌아가는 듯하더니 다시 같은 방식의 무자비한 진압행위가 집단적으로 무차별하게 뒤이어졌다.

비무장인데다 무저항의 표시로 길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의 노조원들에 대하여 취한 방식은 공격적인 가격행위였고, 일부 심한 경우에는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잔인한 살상적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의 진압방식이 왜 그와 같이 표변하였는지 경찰의 해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약 9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3명의 노조원이 연행되었다.

(3) 그 이후 사건현장에서 도주하여 산곡성당에 다시 모인 해고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하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며칠 동안 계속하여 주차하여 놓은 차량 2대를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뒤이어 16:40 경에 일어났다.

라. 피해내역(이에 관하여는 부속서류 중 노조에서 제공한 ‘4. 10.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자 및 입원현황’과 ‘진단서’ 경찰에서 제공한 ‘경찰관 부상자 현황’ 및 ‘진단서’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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