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고속도 요금 법적 징수근거 없다"

  • 입력 2001년 4월 4일 23시 11분


현직 변호사가 최근 비싼 요금 때문에 논란을 빚은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욱(李在郁) 변호사는 4일 서울∼인천국제공항간 신공항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1만2200원의 왕복 통행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현행 유료도로법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 큰 이익을 얻거나 그 부근에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신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이 도로를 왕복 이용하고 통행료 1만2200원을 냈다고 말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 고속도로 사용료로 편도에 6100원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통행료를 내고 난 뒤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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