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디어 사용 저작권침해 아니다"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김모씨(35)가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업체인 ㈜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이 말이나 문자, 음, 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 표현물”이라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1월 고객이 통지받고자 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이동통신업체에 등록, 해당 종목의 주식 가격이 변동폭만큼 움직일 때 단말기를 통해 이를 제공받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 아이디어를 한통측에 제공한 뒤 한통측이 이를 실제로 채택해 서비스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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