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채이자 강력제재…당정 신용불량자 사면 검토

  • 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9분


민주당은 높은 사채이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돼 온 이자제한법의 부활(본보 24일자 A 1면)은 추진하지 않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고리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25일 "이자제한법이 부활돼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 채 자금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리채 단속 강화와 신용불량자 축소 등 현행법 안에서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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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빚을 갚는 즉시 불량기록을 삭제하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금액기준을 대출금 500만원, 신용카드 연체 100만원에서 크게 높이고, 다른 사람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는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나이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금융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강위원장은 "신용불량자 249만명, 가계부채 320조원인 상황에서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당과 재경부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시장실태를 분석한 후 다음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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