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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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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식당 술집 등의 서비스업 사업자들도 담배판매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법개정안이 발효될 7월부터는 이들의 담배판매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산 담배수입 자유화와 담배회사들의 판매경쟁 과열로 대형 식당이나 술집, 유흥업소, PC방 등에서 담배가 많이 팔리면서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층의 담배 수요를 부추겨왔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입법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