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미끼 군수가 4300만원 수뢰

  • 입력 2001년 1월 31일 01시 03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병화·金炳華)는 30일 직원 정기 인사와 관련, 4300만원을 받은 김건영(金乾永·63) 경북 성주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성주군청 직원 정기 승진 인사와 관련, 전 성주군의회 전문위원 성모씨(44)로부터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직원 3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