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성주군청 직원 정기 승진 인사와 관련, 전 성주군의회 전문위원 성모씨(44)로부터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직원 3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