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56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환경부는 30일 올해부터 시행된 오염신고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신고된 환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업소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100만원, 영업정지는 5만∼50만원, 과태료에 해당하면 액수에 따라 2만∼1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밀렵이나 밀거래 신고의 경우 반달사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멸종위기종은 200만원, 수달 물개 등은 100만원, 멧돼지 노루 두루미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포획수량이 많으면 포상액이 가산된다. 환경오염 포상금제는 97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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