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음란채팅 폭로협박…여중생 성폭행한 20대 영장

  • 입력 2001년 1월 27일 19시 33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대화를 하며 알게된 여중생에게 채팅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고모씨(22·회사원)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초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신모양(14)과 전화와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해 오다 같은달 16일 신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신양은 친구들 중 화상 채팅을 하는 애들이 적지 않아 호기심으로 한 번 해 본 건데 고씨가 대화내용까지 상세히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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