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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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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85년 6월 부친 사망 직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그 대가로 최 전회장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외에 상속 포기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친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 빌딩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기로 최 전회장이 약속했다며 95년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