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허가 중지… 내달부터 지자체론 처음

  • 입력 2001년 1월 22일 16시 37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구 수성구청이 주택가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지키로 했다.

2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유흥주점에 대한 신축허가와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의 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규 제정을 대구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상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은 일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성구의 유흥주점은 191개로 99년(60개)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대구지역의 다른 7개 구 군에 비해서도 3∼4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의 경우 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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