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불명 413억 구여권 차명관리"… 검찰 행방 집중 추적

  • 입력 2001년 1월 10일 18시 48분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10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96년 4·11 총선자금 940억원을 건네 받아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황경학(黃敬學)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 보낼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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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판사는 “강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있고 검찰의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는 11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체포영장에서 강의원을 김전차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혐의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또 강의원이 940억원중 14억2000만원을 자기 몫으로 받아 이중 3억4500만원은 선거가 끝난 뒤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강의원이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신의 계좌를 관리해 오던 경남종금 직원 주모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씨는 새해 들어 검찰에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은 뒤 강의원과 접촉, 도피 권유를 받고 6일경 동남아로 출국하려다 김포공항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또 96년 신한국당 재정국장으로 당 자금을 관리하던 조익현(曺益鉉)전 의원을 7일 소환했으나 조전의원이 이에 불응하고 집을 나가 현재 소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6년 총선자금 940억원 중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413억원중 상당액이 당시 신한국당 후보와 강의원의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단서를 포착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선거지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4억원 이상을 받은 의원이나 강의원의 측근 의원들은 문제의 돈이 안기부 돈이라는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한편 강삼재의원은 10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14억2000만원은 개인적 선거자금이 아니라 당자금이며, 총선 후 3억4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무총장으로 1년 더 재임하면서 당 운영비로 쓰여졌을 것”이라며 “김기섭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참고인에게 일시도피를 권유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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