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소 도축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31분


농림부는 8일 설 대목을 틈탄 불법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10∼23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에 물을 먹이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등의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림부는 소비자들도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2―504―9436∼7)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