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물먹인 소 도축 집중단속
업데이트
2009-09-21 11:59
2009년 9월 21일 11시 59분
입력
2001-01-08 18:31
2001년 1월 8일 18시 3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농림부는 8일 설 대목을 틈탄 불법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10∼23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에 물을 먹이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등의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림부는 소비자들도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2―504―9436∼7)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1일까지 EU 가입” 요구
적자에도 1000원 버거 지키며 기부…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