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호일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8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 부장판사)는 8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마산 합포)의원의 부인 이경열(李京烈·54)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13총선 직전인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김의원의 선거사무원이던 이모씨(54·수감중)에게 1700만원의 금품을 제공, 이씨와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894만원을 뿌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에게 이 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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