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씨 공범 적용 가능성"…검찰' 상호협조' 판단

  • 입력 2001년 1월 6일 20시 07분


96년 15대 총선과 95년 지방선거 직전 안기부 돈 1157억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당시 여당 정치인들은 사법처리될 수 있을까.

고려의 대상은 크게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신한국당 차명계좌를 통해 940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강의원에게서 15억∼2000만원을 배분 받은 정치인들로 나눌 수 있다.

강의원의 경우 사건의 전모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타 정치인의 경우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인지를 알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법처리의 전제조건이다.

검찰은 일단 강의원이 김전차장의 ‘국고 손실’ 혐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강의원이 김전차장에게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돈이 오가는 과정에 긴밀한 ‘상호협조’는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형량은 주범과 같다.

비록 김전차장에게 적용된 죄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죄’이지만 형법 33조에 따라 같은 신분이 아니라도 공범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강의원을 조사하지 못하면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아무 혐의가 없다면 자신 있게 검찰에 출두해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출두를 촉구했다.

검찰은 강의원을 통해 억대 이상의 고액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알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당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사법처리 문제에 관한 한 고려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안기부 돈인줄 알고도 거액을 받은 정치인들은 도덕적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다음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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