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3월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에서 동종업체인 LG정보통신연구소장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발하면서 이 단말기의 디지털 송수신 부품으로 일본 모 회사 제품을 선정키로 했다는 정보를 LG정보통신측에 전달, 7월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보다 앞서 해당 일본회사와 부품 공동개발 의향서를 채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신씨를 상대로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