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옮겨 기밀 누설한 LG연구소장 기소

  • 입력 2000년 12월 29일 18시 43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29일 동종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 신모씨(47)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3월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에서 동종업체인 LG정보통신연구소장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발하면서 이 단말기의 디지털 송수신 부품으로 일본 모 회사 제품을 선정키로 했다는 정보를 LG정보통신측에 전달, 7월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보다 앞서 해당 일본회사와 부품 공동개발 의향서를 채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신씨를 상대로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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