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티'상표권 日산리오-동아연필 법정싸움

  • 입력 2000년 12월 29일 18시 43분


작은 아기 고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키티(KITTY)’를 놓고 일본과 국내 문구회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헬로 키티’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일본 ㈜산리오는 29일 “키티 캐릭터를 모방한 상표와 문자를 새긴 문구 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동아연필㈜을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리오측은 소장에서 “동아연필이 필기구 등 각종 문구류에 키티와 똑같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넣고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 팔고 있다”며 “제품에 제조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모양이 비슷한 만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연필측은 “76년 키티 이름과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 90년대 국내에 상표 등록을 한 산리오보다 우선권이 있다”며 “두 캐릭터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해왔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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