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진제보 내년부터 건당3000원 보상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55분


경찰청은 2001년 3월부터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경우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진으로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다.

보상금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경찰청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에 2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