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만취운전 기관사 징역1년 실형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42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하광룡·河光龍부장판사)는 23일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운전하다 운행 중단 소동을 일으킨 기관사 김모씨(41)의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과음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체 운전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데다, 승차전 점호를 교묘하게 피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도적이었다”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월3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5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운전, 1개 역사를 그냥 지나치는 등 파행 운전을 하다 승객들에 의해 운전석에서 강제 하차당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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