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과음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체 운전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데다, 승차전 점호를 교묘하게 피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도적이었다”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월3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5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운전, 1개 역사를 그냥 지나치는 등 파행 운전을 하다 승객들에 의해 운전석에서 강제 하차당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