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 단협 위반땐 최고 1000만원 벌금"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42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등 6개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물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노동계가 요구해 온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을 확정 의결했다.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위의 2개 사항과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단협 실효성 확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98년 3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에 대해 “처벌 대상이 노사 협약 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노사간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재계는 위헌결정이 나온 만큼 형사처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최고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고 맞서 왔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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