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내부거래 422억 과징금…부당지원 4개社 고발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도운 4대그룹 계열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대표 조충휘) 삼성카드(대표 이강우) LG상사(대표 남당) SK글로벌(대표 김승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를 문제삼아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대 삼성 LG SK 등이 2조4683억원어치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내고 4대그룹 28개 회사에 대해 총 441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4대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과정에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 아들인 재용(在鎔)씨가 비상장주식을 싸게 넘겨받아 각각 63억8700만원,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LG그룹은 구본무(具本茂) 회장의 형제와 친인척들이 주식을 싸게 받도록 해 146억1000만원의 차익을 챙기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SK가 1조6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5654억원 △LG 5042억원 △삼성 33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현대(7개사)가 14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8개사) 122억6100만원, 삼성(7개사) 99억7700만원, SK(6개사)는 78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에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삼성카드 간부 2명에게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조사 결과 삼성생명은 99년 2월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한빛은행에 넘기는 대신 한빛은행이 가진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이재용씨에게 주도록 해 ‘주식 맞교환’을 상속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인 렉솔아이엔씨 온사이트써치 한닉 등 3곳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드러나는 등 4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8개가 적발됐다.

한편 4대그룹은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는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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