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단-고리원전, 내년부터 주민에 방독면 지급

  • 입력 2000년 12월 5일 18시 41분


내년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과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화생방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공단과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방독면 4000개(개당 3만원)를 구입해 가구당 한 개씩 나눠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올 초부터 방독면을 지급키로 했으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시가 주민들에게 나눠줄 방독면은 현재 읍 면 동사무소에 민방위용으로 비치된 방독면(KSM6685)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으로 내년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방독면 지급 대상 지역은 울산석유화학공단 인근의 남구 선암 야음 상개 부곡동과 고리원전(부산 기장군 장안읍) 인근인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온양면 등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부터 차례로 방독면을 나눠줄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에 방독면을 지급받는 주민은 당초 ‘위험지구 거주 주민’으로 분류된 사람 중3%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석유화학공단의 유독가스 저장탱크가 있는 곳에서 반경 2.4㎞ 이내 209개 마을 주민 10만5851명, 고리원전에서 반경 10㎞ 이내 37개 마을 2만5474명을 위험지구 거주 주민으로 분류했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화학공단과 원전 인접지역 주민 모두에게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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