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그동안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부담을 줬던 준조세를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문예진흥기금 등 11개 부담을 2002년부터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 완화〓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연장 입장요금의 2.0∼6.5%를 걷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당초 2004년에서 2002년으로 폐지 시기가 앞당겨졌다. 문예진흥기금은 72년부터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관람할 때 입장료에 덧붙었다. 연간 징수 규모는 245억원.
또 여권발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신규 1만5000원, 연장할 때 5000원씩 물리는 국제교류기금부담금의 경우 당초 2000억원(현재 기금적립액 1429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던 것을 2002년부터 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1980만명의 면허소지자와 1080만명의 자가용소유자에게 물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이 폐지된다.
▽기업 부담 크게 줄어〓정부는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90년 도입됐으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액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용지가격과 임대료를 상승시켜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경련 등에서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 기업이 농지나 산지에 공단을 조성할 때 내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만 남겨두기로 했다.
이밖에 종이팩, 유리병,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92년부터 제조업자에게 물리는 폐기물처리예치금은 내년부터 예치금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02년 말까지 전 품목을 없애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수익자, 원인자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성 부담금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우 연간 2227억원, 국민은 1043억원 등 모두 3270억원의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구분 |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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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2개)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남김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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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6개) | -개발 부담금(수도권 이외 지역)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교통안전분담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
제도개선(3개)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폐기물처리예치금: 사후 미회분에 대해 부과 -폐기물부담금: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