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폐기물처리장 편법승인 이형로 前임실군수 영장

  • 입력 2000년 11월 29일 23시 44분


전주지검은 29일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자의 부탁을 받고 편법으로 사업을 승인해준 이형로(64·李瀅魯) 전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 27일 군의회에 사퇴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18일 군수실에서 98년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자신을 도와준 유모씨로부터 “전주시 서신동 야적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일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부서에 의해 세차례 반려된 사업신청서를 멋대로 고쳐 서명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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