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사 입찰비리 7명 구속…계약팀장이 예정가 알려줘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8시 40분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정병하(鄭炳昰)검사는 20일 공사입찰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준 철도청 공사계약팀 김모 팀장(53·사무관)과 뇌물을 주기로 하고 예정가를 빼낸 D건설 이모 대표(41) 등 건설업체 대표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입찰비리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3300만원을 받은 C일보 임모 부장(46)과 220만원을 받은 C리뷰 민모 부장(40) 등 지방언론사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팀장은 공사(2건) 금액이 26억원 상당인 충북선 청주 및 오근장 전력공급시설 신축공사 입찰을 하루 앞둔 올 5월25일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D건설 및 G건설 등 두 업체에 입찰예정가를 알려줘 낙찰 받도록 한 혐의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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