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에 손실' 기업상대 청구訴

  • 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43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기업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보 조사 결과 기업 임직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려 국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주 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키로〓재경부 윤용로(尹庸老) 은행제도과장은 “법개정안에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상에 기업주와 임직원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동안 예보는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어 기업이나 기업주 잘못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재경부는 또 종금사와 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도록 명시했다.

▽실효성 있을까〓재경부가 이처럼 예보에 기업조사권한까지 준 것은 공적자금을 쓴 다음에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일단 공적자금만 받으면 된다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뿌리뽑자는 것이다.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부실기업들은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예보에 내놓아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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