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명성회장 21억 사기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48분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17일 21억여원의 당좌수표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김철호(金澈鎬·62·사진) 명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은 96년 2월 “명성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태백산 폐광지역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예치한 12억달러를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면 인출해 돈을 갚고 조경공사도 하도급 주겠다”며 당시 명성 계열사 대표이사였던 이모씨(55)에게서 21억6200만원의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명성그룹측은 “문제가 된 당좌수표는 이씨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수했기 때문에 이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추진하던 레저관광사업에 외자를 끌어들이려다 여의치 않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자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83년 모은행에서 수기통장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대출한 1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84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79억3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 93년 9월 가석방됐다. 98년 3월에는 잔형 집행 면제로 사면됐다.

김회장은 출소 이후 전국 20여곳의 관광레저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태백산 폐광지역에서 콘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기를 모색했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에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현재 ¤명성스타월드 ¤명성그린피아 등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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