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안' 수용여부-절차 싸고 일부 지방의대 반발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38분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의―약―정(醫―藥―政)합의안의 수용여부와 절차를 놓고 의료계가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4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7일로 예정된 회원투표 안건을 ‘약사법 개정관련’에서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의 대정부 협상 전체결과로 바꿀지를 논의했다. 이는 의―정 대화를 통해 △지역의료보험 국고 50% 지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 연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회원 의사를 묻는데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시도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약사법 합의안에 대한 강경파 회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료계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전공의들이 진료에 완전 복귀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울산의대(서울중앙병원) 가톨릭의대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전남대 전북대의 의대교수들이 의―약―정 합의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합의안이 타결돼 전공의 복귀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남대 의대교수협의회는 합의안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경희대 부산대 경북대 아주대 동국대 한림대 충남대 인제대 등은 교수투표를 유보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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