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등 방화시설 의무화…소방법 소급적용 검토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57분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96년 개정된 소방법의 방화시설 설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상당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방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10일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96년 3월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인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다중이용업소가 전국적으로 1만8700여곳이나 돼 법률을 소급적용할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방법 소급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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