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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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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관계자는 “96년 3월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인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다중이용업소가 전국적으로 1만8700여곳이나 돼 법률을 소급적용할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방법 소급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