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착공 러브호텔 건축허가취소

  • 입력 2000년 11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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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미착공 러브호텔 5곳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내렸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내 3곳과 탄현동 1곳, 덕양구 행신동 1곳 등 모두 5곳의 러브호텔에 대해 9일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허가취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학교경계선에서 200m이내, 주택가로부터 100m 이내의 숙박시설 건축을 전면 금지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미착공 숙박시설이 공사를 완료하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전해야 해 오히려 건축주에게 이중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 공동대표는 “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영업 중이거나 공사 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주들은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하는 시 행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대표들과 합의해 구성키로 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당초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려 15일까지 구성, 향후 러브호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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