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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8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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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지방의원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올려 달라고 난리를 친다. 한심한 ×들. 내가 한번 불기만 하면 한방에 날아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ID ‘꽃님이’인 다른 네티즌도 “모지역의 L의원은 이권에 개입했다. 이미 정신나간 집단인데 뭔 짓인들 못하랴”고 비난했다.
이에 도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이버 폭력문제를 추궁하면서 “고유의 의정활동을 음해성 언어폭력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문제의 글을 올린 공무원을 색출, 처벌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도 의원 40여명은 직장협 설치조례 폐지안에 서명했다.
이런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장협의회측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도의회의 주장처럼 홈페이지의 내용을 문제삼아 운영주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