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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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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배(李棋培)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국회 정무위의 동방금고 사건 관련자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무위가 검찰에서 수사중인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을 부른다면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공개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정감사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동방 및 대신금고 사건과 관련해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鄭炫埈) 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 김숙현(金淑鉉) 고문 등 22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