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1억8천만원 챙긴 의보재단 이사장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8시 55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진료명세서를 위조해 거액의 의료보험급여를 타낸 Y의료재단 이사장 백모씨(69)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결핵과의원 원장 김모씨(4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김모씨(43)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김씨가 급성기관지염 증세로 10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가짜 진료명세서를 작성, 18만원의 의료보험급여를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무려 9000여건의 가짜 진료명세서를 만들어 모두 1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불구속 입건된 K결핵과의원 원장 김씨도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조작해 3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더 타냈으며 I한의원 원장 김모씨(40)도 같은 방법으로 820만원의 보험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원 치료만 받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보험증 번호를 알아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병원과 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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